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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란?
제목 위험한 ‘깔세’, 동네 구석까지 침투했다 날짜 2015.07.07 11:17
글쓴이 이윤재 조회 3880

위험한 ‘깔세’, 동네 구석까지 침투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시 중랑구 중랑역(경의중앙선)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도로변. 이곳에 들어선 4층짜리 근린상가의 1층 점포 자리(전용면적 90㎡ 가량)는 1년 새 3번이나 가게 간판이 바뀌었다. 애초 한 아웃도어용품 업체가 들어왔다가 20개월여 만에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각종 의류를 80%까지 세일한다는 현수막이 붙더니 2개월간 영업하고 떠났다. 이어 양말과 속옷 일체를 깔아놓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장사가 들어왔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장사가 안되니까 가게 점주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고 매장을 뺐다”며 “건물주와 협의해서 남은 임대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시 임차인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흔히 ‘깔세’로 통하는 선납형 단기임대가 주요 상권을 벗어나 동네로까지 퍼지고 있다.?
1~3개월만 단기로 상가를 임차해 매장을 운영하는 ‘깔세’가 주요 상권을 벗어나 동네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다. 사진은 노원구 상계동의 한 깔세매장.

깔세는 점포 자리를 단타로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위 사례처럼 원래 계약자가 기간 만료 전에 매장을 철수하면서 남은 기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세입자를 못 구한 빈 자리를 단기로 돌리기도 한다. 통상 1~3개월 정도 계약하는 게 다반사지만, 경우에 따라 단 며칠만 빌려주기도 한다. 보증금과 권리금 부담이 없는 덕분에 자본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대개 등산복, 화장품, 속옷 등을 쌓아놓고 ‘재고정리’, ‘땡처리’ 등의 현수막을 붙여놓은 곳이 보통 깔세 매장”이라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목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장사로 인기가 높다”고 했다. 최근엔 수입 과자류나, 휴대폰 케이스를 파는 곳들도 자주 눈에 띈다.

과거 깔세계약은 대개 초역세권이나 대형 상권에서 빈번하게 이뤄졌다. 짧은 기간에 최대의 매출을 거두려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필요하기 때문.

하지만 대형 상권 임대료 수준이 고공행진 하면서 깔세 매장을 운영해 실제 손에 쥐는 이익은 상당히 작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황이 이렇자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서도 깔세 매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한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노원역 인근의 주신부동산 윤영훈 이사는 “예전엔 월세를 2배로 올려서 단기임대를 내놓으면 바로바로 계약이 됐는데, 이제는 월세를 깎아서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실제 노원역과 나란히 있는 1층 점포(전용 33㎡)는 처음에 월 400만원에 단기 점포로 나왔다가 최근 100만원을 더 내렸지만 몇 달째 계약이 안 된다.

FR인베스트먼트 안민석 연구원은 “근래엔 의류와 관련된 깔세 업종들을 중심으로 상가 1층의 비싼 임대료를 부담스러워 하면서 온라인쪽으로 유통망을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노원이나 신림, 천호 같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준광역상권에서 그런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2~3년 사이 우후죽순 늘어난 휴대폰 판매점들이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재빨리 선점하는 것도 소규모 깔세 매장이 마땅한 자리를 못 찾는 이유다.

깔세는 사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리스크를 안기는 구조다. 단기 세입자 입장에서는 3개월 계약하기로 해놓고 건물주가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선 애초 보증금 없이 세입자를 받는 것 자체가 허점을안고 가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깔세 계약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권리금 보호와 5년간의 계약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선 권리금과 보증금 없이 짧게 있는 임차인들은 보호할 실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짧은 기간만 임차인으로 들어가더라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조언한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707000039
헤럴드경제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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