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자영업자는 10%만 부담합니다.
소상공인 진흥원 -> 지원마당 -> 컨설팅 -> 소상공인컨설팅을 선택하면 상세내용 열람 가능합니다.
무작정 소상공인 창업에 목숨같은 자금 투자하지 마시고, 컨설팅을 받아보고, 성공창업 바랍니다.
http://www.seda.or.kr/support/consulting.sbdc
사업목적
- 자영업자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
- 매출증대·고객관리 방안 등의 신 영업전략, 입지·상권분석 등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희망컨설팅)간이과제자 또는 일반과세자 업력 1년 이상이면서 매출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 대상
- 증빙서류 : 간이사업자 등록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과세자)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업종전환자
-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근로자 10인 미만
- ※ 단, 예비창업자는 점포임대차계약서 보유에 한함
- 지원제외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지원내용
- 소상공인 영업상황 진단 및 센터 상담사 상담결과를 종합한 고객맞춤형 컨설팅 연계지원
- 컨설팅 일수 : 최대 5일 이내
- 컨설팅 지원횟수 : 동일 자영업자에 대해 연간 1회 지원
- 단, 맞춤형컨설팅은 연 2회까지 지원가능하며 희망컨설팅 수진업체는 맞춤형 컨설팅 1회 신청가능
- 컨설팅 지원비용은 전체비용의 90%이상을 정부에서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단계별 추진내용
문의처
- 소상공인진흥원 (TEL. 042-363-7623,7624)
-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