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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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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억울하시면 국세청에 탈세의심자로 신고를.. 날짜 2012.08.20 11:20
글쓴이 정해용 조회 3474
20평 미만의 가게에서 월세로 400만 원(4,000,000원) 이상 깔세를 부담하셨다면 국세청 민원 대상입니다.

년간 소득이 3천5백만원 이하는 간이 세액자로 볼 수 있지만
 
년간 4천만 원 이상을 부동산으로 수입을 올렸다면 이는 탈세 의심자입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구요.

임대사업자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또 다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년간 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등등 한꺼번에 징수해야 되겠네요

최근 3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조사여 불로소득을 올렸다면 40%는 징수 당해야 되겠지요.

글 구 5백만원 이상 탈세했다면 구속 수사가 되어야 되겠지요(국세청 조사계에서 검찰로 이송)

영세상인 및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또한 국가 생활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주었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 되어야 합니다. 

증거의 인멸에 따른 증거보전을 위해서 당연히 구속 되어야 하겠지요

또 거주지 이탈에 따른 도주의 의려가 있는 사람이라면 100% 구속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정도라면 100%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 탈세금액의 일부분을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줍니다.


<침고>

신고자는 고소나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무고나 다른 어떠한 법율에 위배 되는 것이 없습니다.

글 구 신고자는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지요.

아무 걱정마시고 신고 하세요.

그외 억울한 일은 경찰에 사기로 진정서를 넣으세요,(고소/고발과 진정서 모두 다름)

글구 민사루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로 가압류 하시구.......

다음단계로 압박 조치 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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