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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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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이랑 짜고 권리금 갈취한 건물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꼭 읽어주세요. 날짜 2012.03.17 12:22
글쓴이 브라보 조회 6865

보증금 : 건물주와 계약하는것이고 돌려받을수 있어요


권리금 : 그 전에 장사 하던 사람과 계약 하는 것으로 바닥 권리금과 시설비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 사건개요


부산 남포동에서 장사를 했었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90만원 2평짜리 가게 였어요


주식회사였고 융자 하나도 안낀 번화가 건물에 건물주도 안전한 가게니 믿을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어요


 장사도 되게 잘되는 편이였고 단골도 많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겨울에 수술을 하게 되어 가게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게 되었고 가게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꼬리뼈도 다치게 되어 월세를 몇달 밀리게 되었죠.


 보증금이 걸려 있었기에 크게 생각을 안하고 밀린걸 한번에 지불하겠다고 하니 명도소송을 하여 나가라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여러번 사과를 하고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내겠다고 전화를 여러번 했지만 명도소송중이니 받을수 없다는 말만 반복 하더라구요.


 설마 내 권리금을 가로챌 생각이겠냐고 잠시 월세 밀린것 때문에 화가 났을거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착각한거였어요~~


 부산에서 도소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니 서울가서 도매업을 하는게 낫겠다 싶어 가게를 팔려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니 자기말고 담당하는 부동산에 얘기하라는 말만 하였고


 제가 직접 수입해오는 아이템들이 좀 특이한게 있어서 물건과 단골 인수 하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받고 넘길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그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월세 밀린건 잘못했지만 지급하겠다고 10여차례 넘게 말을 하였고 보증금이 안걸려있는것도 아닌데 너무 하지 않냐고 따지니 명도소송중에 들어간 변호사비와 저를 내 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파기금


중간에 조율해주는 부동산비가 필요하다며 요구를 하더군요...


 사기치는걸 알았지만 월세가 3기이상 (즉 3개월) 밀린적이 있으면 (연속이 아니더라도 띄엄띄엄) 임대차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주었고


 이때도 건물주는 나서지 않고 중간에서 부동산이 돈을 받고 하더군요....


10월 26일에 저한테 말을 했으면 그 다음날 까지 현금으로 혼자 오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권리금보다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이 적었기에 할수 없이 돈을 주었고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되요


 곰곰히 생각을 하니 너무 괘씸했어요.........


자기들은 돈도 훨씬 많을텐데 자기 딸 나이랑 동갑인 내 돈을 가로챌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파서 밀린거 증명할려고 병원기록까지 떼어다주며 울면서 무릎꿇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그때부터 알아보니 아예 전문적으로 임대차 보호가 안되거나 만만해 보이는 여자들이 장사하면 부동산이랑 짜고


임차인 내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권리금 받아서 부동산하고 주인이 나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법이라는게 참 웃긴것이 권리금은 임대차 보호가 되지 않아요


장사를 하다 대박집이 되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주인이 명도소송을 통해 내 쫓아버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아도 죄가 안된다는거죠.


 


 


#증거를 잡다


  그래서 곰곰히 생각을 하다가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서를 챙겨놓고 일부러 은행에서" ##부동산이죠? 저 지금 ## 금액 찾았는데 지금 바로 가지고 갈게요" 라며 통화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보이게, 그리고 돈 건내는 장면, 부동산비 등등으로 지불되는거 맞죠? 하고 제가 유리한 내용을 증거를 잡았고 요새 스마트폰 기능 좋잖아요~~


 여기서 아셔야할것 하나 녹취와 도청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기꾼 부동산과 제가 있는데 제가 증명하기 위해 직접 찍는건 녹취가 되고


제3자가 촬영하는건 도청이 되는데 도청은 불법이고 증거도 되지 않아요


녹취도 증거가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예요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알아보다


 건물주와 부동산이 짜고 상습적으로 세입자한테 돈을 갈취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증거 인멸을 위해서 돈받을 때 혼자오라고 하고 현금으로만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옆가게 아줌마 옷 팔던 분은 10년 전에 상가 들어오실때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단 말이 기억이 났어요


10년전이면 남포동이 엄청 장사가 잘될때였고 그 자리가 권리금이 없을리가 없는 자리인데 왜 건물주가 권리금을 챙긴건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때부터 그런식으로 세입자 돈을 뜯은것이였죠.


 법적으로 분쟁이 있더라도 권리금 자체는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재판을 해도 질수밖에 없었고 변호사비에 패소하고 나면 상대방것까지 물어야하고 권리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들수도 있기에 더러워도 어쩔수 없었죠.


 


증거자료를 가지고 무료법률 상담소를 찾아가서 (전화번호132, 인터넷검색) 문의를 하니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고 부동산법 위반, 세금탈세까지 가능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주며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을 가서 상황을 설명을 하니 그 쪽에서는 사기죄에 해당 하는것같고


구청 지적과에 가서 부동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문의를 해서 세금 탈세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어요


여기까지 방법은 고발이고


 사기죄는 고소에 해당이 되니 제가 가진 증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오라고 하였어요


음성을 문서화해서 만드는건데 이것도 일분당 거의 만원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쪽이랑 검찰쪽이 가끔 법적으로 다르게 나올때가 있으니 가급적 여러군데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사건이 일어난 지역 ( 중부 ) 경찰서를 찾아서 제가 가진 증거를 제출하니 다시 고소장을 작성해오라고 하더군요.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보통 20~ 40만원 변호사에 맡기면 100만원 넘을수도 있어 인터넷으로 고소장 작성하는 법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였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사실~~~


 


 제가 변호사비를 주고 영수증 받는걸 깜빡한거 같다며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니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를 하여 변호사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 울면서 부탁해서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어이가 없다며 쌍욕을 하고 다른 가게들도 명도소송중이고 아가씨만 특별히 봐준건데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돈줄때 촬영한 동영상 있으니 조용히 내돈만 주면 사기죄로 넣지는 않겠다고 하니 " 또 막말과 쌍욕을 하면서


자기는 돈 받은적 없다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때 전화가 끊긴줄 알았는데 제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건물주가 와서 둘이 대화하는게 전부 녹취 되었죠


"돈 받은적 없다하면 끝이지. 증거도 없잖아" "여자애 혼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관리실 와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짜증나 죽을뻔했다"며


 제가 장사하던 옆가게 이름을 거론하며 거기도 "500이나 천만원 쥐어주고 내쫓아버려야겠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 전까진 부동산만 뒤집어 쓸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건물주랑 짜고 했다는 증거를 잡게 되었어요


 


녹취록 만들어주는 곳에서도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인데 자기들도 실제로 이런적은 없었다면서


진짜 운이 좋으신것같다고...


추운데서 고생하고 외국 왔다갔다 혼자 장사한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주말도 못쉬고 저녁도 쉬지 못하고 명절에도 일하면서 번 돈을 그런 인간들한테 갈취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불쌍해 보여서


하느님이 있고 부처님이 있고 조상이 있다면 저를 도와준게 아닌가싶어요


 


# 사기죄, 공갈죄로 고소중 


고소장, 녹취록, 입금내역서 등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담당 형사님 배정을 받고 제가 가서 조사를 받았죠.


이 정도 금액으로는 벌금도 얼마 안나올거고 징역가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당연 그럴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 하면 이 사람들 더 이상 세입자들 돈 뜯게 못하지 않냐고 하니깐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넘기라고 머 하러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더군요


본인 일이나 잘 신경 쓰라면서 그래서 내 일부터 해결하고 그래도 옆에서 장사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피해볼걸 알면서 그냥 넘어가주는게 맞냐고 따지니 표정이 별로 안좋으시더군요


 건물주랑 친한사이냐 물어볼걸 그랬네요 ㅋㅋㅋ


제가 가진 녹취록으로도 부동산은 사기죄가 되지만 건물주는 애매하다며


 


일단 여기까지 제가 겪은 일이고


 


법이라는게 그렇더라구요.


가진 자를 위해 만들어진거고 모르는 사람은 당할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진게 법이더라구요.


 


 


#사기를 당하는 이유


 


 1. 과욕 때문에


천만원 투자하면 한달에 300만원씩 주겠다~~ 그럼 그걸 본인이 하지 왜 남을 주겠어요


 


2. 무지하기 때문에


저처럼 보증금 걸려있으니 크게 생각 안하고 월세 하루이틀 넘어가는걸 신경을 안썼다가


뒤늦게 임대차 보호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이미 상황은 너무 늦어버린거였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갈 방법까지 교묘하게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이기긴 힘들어요. 나름 그 쪽으로 전문가들일테니까요


 


3. 내맘처럼 생각해서


설마 이런걸로 사기를 치겠어?


그럴 사람은 아니야.


친척인데 믿고 따르는 선후배인데.


세상은 내 맘같지 않더라구요


그 사람들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더라도 돈 때문에 자꾸 욕심이 생기니


몇번 해보고 " 아 이거 돈되네~~"


그런 경우가 아닐까요?


 


 


일단 이런일을 겪으시게 된다면


증거를 수집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집을 매매하실때에도 무조건 부동산이라고 해서 믿지 마세요


본인이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보거나


저같은 경우도 건물주와 부동산이 짜고 사기를 친 경우였으니까요


 


휴대폰 음성이라도 꼭 남겨 놓으시고


최소한의 법률 지식은 꼭 알고 계시는게 도움되실거예요


당하고 후회하면 이미 늦거든요


법은 감정적인게 전혀 도움 안되요


논리적으로 증거가 확실해야 하니 저 같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긴 글 올렸어요


 


 


 


 


* 그리고 혹시 전전세나 깔세 내놓으신분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 일로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다시 벌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직접 수입해오는 제품들이 특이한 것도 있고 장사 한지도 오래 되서


아직 활성화 덜 된가게거나 죽은 자리라도 열심히 해서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다들 수고 많으세요~~ 화이팅


서울쪽으로 가게 구하고 있고 쪽지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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