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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금 날짜 2019.01.01 12:55
글쓴이 하일상 조회 1355

부동산을 통해서 점포 얻으려는데 부동산은 권리금 5000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이라하여권리금 4000에 깍아서 계약하려고 하니 먼저 권리계약서를 써야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채결할수 있다하여 일단 권리금 400만원에 계약하고 건물두와 임대차계약 채결할때 건물주가 계약서에 권리금은 건물주가 관여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다면서 현제 본 점포는 정식 매장이 아니고 깔세 매장이고 전 세입자가 계약종료되어 나간 점포라 권리금 없다고 하네요  임대차계약 할때 반드시건물주와  권리금 여부 확인하세요 건물주도 모르게 없는 권리금 장난치는 부동 있습니다 권리금은  세입자가 권리금  받는 행위 방해하지 못하는것 이지 건물주가 권리그ㅡㅁ 반환의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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